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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기차 부정승차 부가운임 수수기준] 기차 부정승차 부가운임 얼마

[코레일 기차 부정승차 부가운임 수수기준] 기차 부정승차 부가운임 얼마

 

승무원이 늘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부정승차의 유혹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기차 부정승차를 하게 되면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승무원들은 전용 단말기를 통해 좌석이 아닌 사람들을

쉽게 구분해 냅니다.

 

부정승차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의하여

승차구간의 기준운임, 요금과 그 기준 운임의 30배 이내에 해당하는

부가 운임을 수수하며, 부정승차 유형별 세부 부가운임 기준은

역, 인터넷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최대 30배의 요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승차권을 위조 변조하는 경우 30배의 요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부정승차가 아니더라도

기차 객실 내에서 승무원의 단말기를 통해서

추가 결제를 하게 될때는 50%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1만원이 결제 대상 금액일 경우에는

15000원을 결제해야 합니다.

 

[코레일 기차 부정승차 부가운임 수수기준] 기차 부정승차 부가운임 얼마